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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이는 수백억원의 혈세 낭비를 초래했던 경남로봇랜드 사태와 유사한 패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집중 거론됐다.
한상현 위원이 "웅동1지구에 대해 창원이 패소했느냐"고 질의하자, 감사위원장은 "11월 7일에 판결이 났다"고 확인했다.
웅동1지구는 진해 신항만 배후단지로 개발된 부지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된 대규모 사업이다.
이번 패소는 민간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치밀한 법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감사위원장은 "웅동, 로봇랜드 여기서 도비가 엄청나게 소비되고 도민들의 질타가 많았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그는 "민간 업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촘촘하게 잘 챙기지 못해서 그렇다"며 대책으로 "협약서를 만드는 사례집을 만들어 출자·출연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한상현 위원은 "민간투자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도 중요하고 위험성을 감소시켜야 할 부분이 많다"며 "경남의 이미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과거 로봇랜드 사업에서도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 원의 도비를 지출해야 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이처럼 대형 민간투자사업에서 반복되는 소송 패소는 단순한 재정 손실을 넘어 경남도의 행정 역량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감사위원회가 제작한 협약서 사례집이 실제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리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과제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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