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1차 대상자를 선정해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4회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4월 중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주거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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