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안양시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공고일(2025. 2. 14.) 기준 안양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기간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3년 기준)인 무주택자 혹은 안양시 소재 1주택 가구다.
지원 기준은 2018년~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로,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연 1회에 한해 대출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은 6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들이 안양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돌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미용비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동물등록 된 반려동물(개・고양이)을 기르는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의 돌봄 취약가구(저소득층・중증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정・1인 가구 등)이다.
지원 절차는 반려동물 소유주가 진료나 돌봄 등 서비스 이용 후 시청 본관 7층 위생정책과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는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해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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