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등 유럽은 과거 일명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이다. 그간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발생 및 수혈전파 위험을 우려해 정부는 영국의 경우 1980~1996년가지 1개월 이상, 1997~현재까지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유럽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체류자의 경우 헌혈을 영구 금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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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내 기준은 2011년에 개정한 이후 13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헌혈을 제한하는 체류 시기의 종료시점이 ‘~현재까지’로 규정돼 매년 한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과거 국내와 유사하게 헌혈 제한 규정을 두었던 주요국에서는 최근 제시된 위험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 등 완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vCJD 관련 헌혈 제한 규정을 2020년에 한 차례 완화한 후 2022년에 전면 폐지했다. 호주(2022)·캐나다(2023)·뉴질랜드(2024)·홍콩(2024)·싱가포르(2024) 등에서도 잇따라 관련 규정 삭제 등 완화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의 발생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 적합하도록 헌혈 제한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2023년 2월에는 기준 개선안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학회 의견조회와 전문가 회의,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헌혈을 제한하는 위험 국가를 유럽 전체로 규정하던 것에서 영국,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시기별 위험도 변화에 따라 vCJD 위험도 감소 조치 시행 이전까지 체류한 경우에만 헌혈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은 1996년까지,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2001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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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까지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헌혈을 금지하던 기준은 과도한 조치로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에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와서 헌혈금지자로 등록됐던 약 1만 6000여명에 대한 헌혈 제한이 풀려 헌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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