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화학 주식 거래가 제한된다.
지난달 28일 효성화학은 완전 자본잠식으로 4일부터 주식 거래가 중단된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비지배지분 제외 자본총계는 –680억원, 자본금 대비 자본총계는 –358.63%를 기록했다.
다만 효성 측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해명했다.
효성 관계자는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는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에 따른 매각차익이 반영돼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입증을 위해서는 지난달 말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후, 3월 중 특정목적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일시적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게 입증될 경우 수주 내 주식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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