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학업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장학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18년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 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가정에 장학금을 지원, 호응을 얻고 있다.
장학금은 1가구당 1인 한정으로 50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2018년 24명에게 1천200만원을 지원한 이후 지난해에는 사업 규모가 10배 늘어난 245명에게 1억2천2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300명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준비한다.
시 공항소음 피해지역은 주촌면, 대동면, 불암동, 활천동, 삼안동, 부원동, 회현동, 동상동, 내외동, 칠산서부동의 일부 지역이다.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세대원이 있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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