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도박 적발되자 아내에게 허위자백 시킨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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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도박 적발되자 아내에게 허위자백 시킨 5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5-03-04 10:5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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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PG) 불법 도박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총 122회에 걸쳐 5억7천여만원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해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불법도박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아내에게 "남편의 계좌로 내가 도박했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과거에 도박 관련 처벌 전력이 있어 재범 시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 아내에게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 부장판사는 "도박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허위 자백을 교사해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는 범행도 저질렀다"며 "다만 아내의 허위 자백 후 곧바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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