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황수민 기자] 롯데백화점은 4일부터 대기업 최초로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육아 휴직 제도를 개편했다고 롯데백화점은 설명했다.
남성 자동 휴직 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1개월간 의무 휴직을 하도록 한 육아 지원 제도다.
지난 2017년 롯데그룹이 대기업 최초로 도입하면서 저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복지제도의 모범 사례로 꼽혀왔다.
롯데백화점의 이번 제도 개편에는 육아 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업무 혁신안도 담겼다.
남성 임직원의 자동 육아 휴직 기간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에 대비해 신규 인원을 충원하거나 업무 대행자에게 3개월간 1인당 최대 60만원의 업무 분담 수당을 지급한다.
실제로 롯데백화점의 남성 자동 육아 휴직 사용률은 100%를 기록 중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임직원의 누적 인원은 501명에 달한다.
롯데백화점은 육아 휴직 제도 외에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면 유급 휴가 2일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 첫걸음 휴가’, 남성 임직원의 배우자가 태아 검진을 할 때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 아빠 태아 검진 휴가’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육아 복지제도를 도입해 왔다.
롯데백화점은 6회 연속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비롯해 아시아양성평등지수 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2023년), 여성가족부주관 가족친화최고기업 선정(2024년), 고용노동부주관 남녀고용평등 유공 대통령표창(2024년) 등을 받았다.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기업이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테마”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육아 지원 정책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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