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사업 70% 규제 개선으로 이어져…법 정비 지속할 것"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무조정실은 4일 '규제 샌드박스' 사업 314건을 대상으로 법령 정비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 중 70%인 221건이 규제 개선을 완료했거나, 규제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인이나 단체의 농어촌 빈집 민박 사업을 허용하는 '농어촌 빈집 민박'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업은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경우만 가능했지만, 규제 샌드박스 사업 추진 결과 2022년 1월부터 법인이나 단체도 민박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개시됐다.
정부는 내년 1월 특례 종료를 앞두고 올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별 맞춤형 영양제를 소분 판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상품 소분 판매 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중 하나다.
건강기능식품법상 식품은 소분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2020년 6월 규제 샌드박스 특례 개시로 영양제를 1회분씩 판매하거나, 권장량만큼 묶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올해 11월 특례 종료 전에 건강기능식품법상 영업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 가맹 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원격으로 근무 교대를 할 수 있는 원격 근무 교대 서비스 ▲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서울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 수소충전소 서비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예금 비교 서비스 등 특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 법령 정비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mskwa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