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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JTBC에 따르면 서울시 한 구청 소속 9급 공무원 A씨가 유흥주점에서 온라인 생방송을 하다 민원인의 신고로 감사를 받고 있다. 그는 복지포인트를 현금화 해 유흥비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브 방송 중 A씨는 유흥주점 도우미 여성에 “저는 뭐할 것 같나. 뭔가 정직하지 않나”라고 했고 여성은 “일수 하실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저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방송 도중 실시간 댓글로 시청 민원 게시판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올라왔음에도 A씨는 더 대담하게 행동했다.
급기야 A씨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이어 여성 시청자 중 한 명에 “빨리 택시 타고 와 빨리. 술 마시자. 여기 양주 있어”라고 유흥주점으로 유인하는 말을 하고 여성이 반응을 하지 않자 비속어를 남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취재진을 만난 A씨는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면서도 “얘네들이 (시청자) 헌팅 나가라고 해놓고 ‘신고한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맨날 헌팅 나가라고 해놓고선”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복지포인트 사용에 대해서는 “편법이라면 그게 편법인가? 복지몰 사이트에서 필요한 것도 살 수 있는 거고. 단지 그걸 바꾸는 거고”라고 말했다.
현재 A씨가 소속된 구청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공직자 품위 손상 등을 고려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시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징계까지 이뤄질 수 있다. 이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위반 경중에 따라 징계 처분 수위는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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