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롭스포츠코리아, '가격 담합'으로 18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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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롭스포츠코리아, '가격 담합'으로 18억 과징금 부과

뉴스로드 2025-03-04 06:2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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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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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던롭스포츠코리아가 대리점에 특정 가격 이하로 골프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8억 6천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여성 골퍼들에게 인기 있는 일본 A 브랜드 골프채를 수입·유통하며, 대리점에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롭은 온·오프라인에서 자사의 골프채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는 제품 공급 중단, 금전 지원 삭감,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가했다. 연간 7∼9차례 조사원을 고객으로 가장해 매장을 방문하게 하거나 매일 인터넷으로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시했다. 이를 통해 적발된 대리점에 실제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유통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위법 행위로 판단되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던롭은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골프채를 재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감시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리점을 부당하게 구속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2009년에도 유사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으며, 이번 던롭스포츠코리아의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골프채를 구매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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