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과하러 온 이웃 흉기 협박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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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과하러 온 이웃 흉기 협박한 20대, 벌금형

이데일리 2025-03-03 18:40: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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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이 사과하겠다며 찾아오자 흉기를 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은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 연수구의 공동주택에서 이웃 B씨의 집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항의를 위해 B씨 집에 찾아갔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같은 해 11월 17일 오후 5시께 B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사과하겠다며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흉기를 든 채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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