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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약 4개월간 쿠팡 로켓프레시로 1683회 주문하고 반품을 요청해 약 318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문한 상품은 우유, 치즈스틱, 버터, 야채 및 과일, 아이스크림 등으로 제품에 문제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쿠팡 프레시 정책을 악용했다. 쿠팡 정책은 신선식품의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배송 문제로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하면 회수 조치하지 않고 ‘자체 폐기’를 요청한다. A씨는 제 3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주문하겠다”며 따로 돈을 챙기고, 배송받은 상품은 문제가 없음에도 반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재판부는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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