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조례·추경안 통과로 20만원씩 군민활력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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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조례·추경안 통과로 20만원씩 군민활력지원금 지급

연합뉴스 2025-03-03 16:27: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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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박철홍기자
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곡성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의회가 군민활력지원금 관련 조례와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곡성군이 조만간 전체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곡성군의회는 지난달 10~27일 진행한 제271회 임시회를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일반안건 7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곡성군은 군민 2만7천여명에게 20만원씩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 54억원을 반영했다.

군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세부 검토가 필요한 3건(4천만원)을 제외한 추경안을 수정의결 하면서 군은 군민들에게 조만간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지난해 재선거에서 5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으나 열악한 재정 상황에 당장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워지자 일회성 지원금을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곡성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 증액 및 자금배정방식 개선 촉구',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등 2건 건의안을 채택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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