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2023년11월30일~2024년4월1일까지 약 5개월 동안 1638회에 걸쳐 쿠팡으로부터 멀쩡한 상품을 배달 받은 뒤, 트집을 잡아 모두 반품 요청을 하고 환불받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사기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가전제품 등 공산품과 달리 야채,과일,우유,아이스크림 등 신선식품은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청할 경우 물류업체로서는 이중으로 손실이 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쿠팡도 신선식품의 경우 반품을 요구하면 입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자체 폐기를 하게 한 뒤 환불을 해주는 반품정책을 쓰고 있다. 물론 쿠팡은 물류문제가 아닌 상품 자체의 하자는 생산업체에게 부담을 지게할 수 있어 이 정책을 선호하고 있는 셈이다.
20대여성은 이같은 방식으로 총 3185만6030원을 편취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형사10단독 류경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액중 10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데다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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