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장 치적 홍보에 행정력 동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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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장 치적 홍보에 행정력 동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경기일보 2025-03-03 14:56: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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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박승원 시장의 개인 표창 수상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시장 치적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3일 공익제보 등에 따르면 시 홍보팀은 지난달 10일 박 시장이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자치행정 부문 최우수상 수상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기념사진 포함)를 언론사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상은 시정 홍보와는 무관한 개인 표창으로, 이 같은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 등에 명시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상식 당시 시 홍보팀 소속 사진 및 영상 담당 공무원들이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시장 개인 정치 홍보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 홍보팀 관계자는 “당시 시상식에 사진 및 영상 담당 공무원을 대동한 건 시장 재임 기간 활동기록을 촬영, 보관하기 위해서였다”며 “표창 수상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는 홍보팀에서 배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기일보 취재 결과 해당 보도자료는 시 홍보팀 관계자가 각 언론사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21년 전 영암군수의 더불어민주당 표창 수상을 홍보하라고 지시한 비서실장과 홍보과장 등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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