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장항목·한도 확대…콜백 서비스 도입해 편의성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재난·사고 발생 때 시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서울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우선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최대 1천만원)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지원한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태풍·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해 피해를 본 시민을 적극 지원한다.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려는 시민이 보험사와의 전화상담이 어려워 보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 전화 회신(Call back)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 자치구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중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항목들을 조정해 불필요한 가입금 지출을 줄이고, 더 촘촘하게 운영해 시민이 더욱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법정 상속인)이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올해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1577-5939), 2023년부터 2024년에 발생한 사고는 KB손해보험에(☎ 1522-3556) 전화해 대상 및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kih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