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49만~77만원’ 지급...2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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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비 ‘49만~77만원’ 지급...21일까지 신청

투데이신문 2025-03-03 11:09: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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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신청을 받는다.[사진제공=교육부]<br>
교육부가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신청을 받는다.[사진제공=교육부]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이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운영된다.

올해 평균 5% 상향된 지원금과 더불어 확대된 지원 체계를 통해 교육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이달 21일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제도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을 지급한다.

소득 기준으로는 3인 가구 기준 월 약 251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약 305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신규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와 교육비원클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지난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된 점이다.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추가 신청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안내는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관한 상세 정보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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