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지연→공동 소유'…지적측량 용어 100년만에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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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지연→공동 소유'…지적측량 용어 100년만에 쉽게 바뀐다

연합뉴스 2025-03-03 11: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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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진
오예진기자
국토교통부, 지적 제도 변경 사례 국토교통부, 지적 제도 변경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 측량 용어가 약 100년 만에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삼일절을 맞아 지적(토지 기록) 분야 용어 31개를 좀 더 쉽게 바꾸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4일자로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2명 이상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자와 지분 비율 등을 기록한 장부를 뜻하는 공유지연명부(共有地連名簿)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이 밖에 지적공부(地籍公簿)는 토지 정보 등록부, 수치지적(數値地籍)은 좌표 지적, 도해지적(圖解地籍)은 도면 지적으로 각각 바뀐다.

수정 대상인 31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국토부는 바뀐 용어를 관련 법령과 민원 서식 등에 반영하고, 대학 캠퍼스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등을 측량해 국가가 공적 장부에 등록하고 공개하는 지적 제도는 1910∼1924년 일제 치하에서 진행된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도입됐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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