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임금체불 건설업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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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임금체불 건설업자 체포

중도일보 2025-03-03 10:58:01 신고

3줄요약
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을 체불하고도 출석 요구에 불응한 건설업자 A씨를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건설업자 A씨는 일용근로자 6명의 임금 1590여 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총 9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출석기일을 미루며 고의로 출석을 회피했다.

이에 대전노동청은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검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임금체불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청산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형 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악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세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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