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약 65만명의 송파구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금액은 항목에 따라 3천만원까지다.
보장 항목은 ▲ 자전거 사고 사망 ▲ 후유장애 ▲ 진단 위로금 ▲ 입원 위로금 ▲ 벌금 ▲ 변호사 선임비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했을 때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고,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준비해 DB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보장 항목에 따라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 상담센터(☎ 1899-7751)로 문의하면 된다.
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1천619명의 구민이 보험 혜택을 받았다. 지급된 보험금은 약 6억3천400만원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좋은 중요한 교통수단이나 사고 발생 시 예상치 못한 치료비나 법적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자전거 보험이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든든한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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