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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 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전국 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교 학비(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별 월 소득액이 △3인 기준 약 251만원 △4인 기준 약 305만원 이하이면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 급여는 학용품·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교육활동 지원비는 작년 대비 평균 5%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48만7000원을,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 급여를 희망하는 학부모·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해야 한다. 신청 이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 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수급자로 확정되면 ‘교육 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추가 신청해야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는 지급 방식이 이용권 지급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육 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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