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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고소인 A씨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이 A씨에게 한 정보부분공개처분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에 관한 비공개 부분,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수사결과보고서, 불기소결정서에 관한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비공개 부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A씨는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으나 2021년 11월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4년 5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형사사건 수사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를 ‘공개’라고 통지했으나 실제로는 원고(A씨)와 피고인 B씨의 성명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과 다른 인물들의 인적사항이 모두 가려진 상태로 제공한 것에 대해 처분 근거 및 비공개 이유 제시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결국 요구하는 정보는 해당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사법경찰관리 및 참고인의 성명이라고 봤다. 윤 판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해당해 공개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참고인은 A씨가 이미 알고 있는 자로서, 성명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고,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재돼 있지 않아 그 기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 범죄 수사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 그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불기소 결정을 받은 고소인이 해당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 수사기밀 유지 필요성보다 정보공개를 통한 불기소 결정 대응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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