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4일부터 21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시교육청은 가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고교 학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04만8천887)면 수급자로 선정된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 48만7천원, 중학생은 67만9천원, 고등학생은 76만8천원을 지원받는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카드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신규 수급자는 4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교육급여 바우처' 사이트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와 교육비 일괄 신청 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올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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