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리프트 의무화' 일부 승소 광주 장애인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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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리프트 의무화' 일부 승소 광주 장애인들 항소

연합뉴스 2025-03-03 08:0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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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성
정회성기자

1심 기각 부분에 항소심 판단 구해…"광주시·정부도 책임 다해야"

금호고속 등 상대로 휠체어 리프트 의무화 소송 나선 광주 장애인들 금호고속 등 상대로 휠체어 리프트 의무화 소송 나선 광주 장애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의무화 판결을 끌어낸 장애인들이 시외 이동권 확대를 위해 2심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호고속(소송수계 금호익스프레스), 광주시,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배영준 씨 등 장애인 5명은 지난달 25일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배씨 등은 금호고속이 운행하는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한 대도 없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 7년 2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일부 승소했다.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제기된 장애인 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이었다.

재판부는 금호고속이 신규 도입할 고속·시외버스에 내년부터 2040년까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버스 승강장에도 리프트를 설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터미널 운영권이 금호고속에서 광주신세계로 넘어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와 정부에 관련 예산을 도입하도록 한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소속 이소아 변호사는 "1심 판결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광주시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또한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에 책임을 다하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패소한 금호고속 측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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