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항소 포기…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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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항소 포기…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데일리 2025-03-02 22:28: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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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송파을)이 25일 공개한 피습 현장 상황 CCTV.(사진=연합뉴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13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지난달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정신질환 치료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A군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간 경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형법을 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심신미약은 심신상실처럼 구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약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사건 당일 연예인 지망생 B씨를 보려고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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