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16)군이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법조계는 2일 A군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13일 선고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A군의 범행이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현장 상황과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완전한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았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집 근처에서 주운 콘크리트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15차례 가격했다. 이로 인해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어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상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가족의 지지 속에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함께 명령했으며,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는 기각했다.
현재 A군은 낮병동에서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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