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주대은 기자 = 골키퍼가 8초 이상 공을 잡고 있으면 상대에게 코너킥이 주어진다.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1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5-26시즌 경기 규칙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승인했다”라며 “개정안에 따르면 골키퍼가 8초 이상 공을 잡고 있을 경우 상대 팀에게 코너킥이 주어진다”라고 발표했다.
IFAB에 따르면 그동안 골키퍼가 6초 동안 공을 손으로 잡고 있으면 상대에게 간접 프리킥이 주어졌다. 그러나 실제로 간접 프리킥이 선언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하는 골키퍼들도 있었다. IFAB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골키퍼들의 시간 지연을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오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서부터 규정이 적용된다.
이뿐만 아니라 유로와 파리 올림픽 등에서 각 팀 주장만 심판에게 항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정식 규칙에 올라간다. IFAB는 “주장만 심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성공적이었다. 이 원칙이 규정에 도입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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