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특법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AI는 기존에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되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20~40%,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43%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AI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시켜, AI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50%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64%로 크게 확대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기존의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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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투자 활성화 기대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I 기술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가 필수적이다. 조 의원실은 세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은 AI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AI 기술의 연구와 상용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철 의원은 “AI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정부가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AI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세제 지원 확대가 AI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기업들이 보다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속 입법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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