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김지연 기자]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 관련,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용인은 법정 공방을 다시 한 번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용인의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어도 버터가 포함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며 "피고인들의 광고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훼손되고 공정한 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 외 다른 전력이 없고, 위반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컬처 김지연 jy@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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