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 주머니 뒤져서 다이아 반지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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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 주머니 뒤져서 다이아 반지 가져갔다"

머니S 2025-03-02 13:58: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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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자신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다이아 반지를 가져갔다고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경찰관이 자신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다이아 반지를 가져갔다고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경찰관이 자신의 다이아 반지를 가져갔다고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7일 오후 5시43분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제가 주머니에 다이아 반지를 넣어놨는데 경찰관들이 집으로 와서 주머니를 뒤진 뒤 없어졌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경찰관들은 A씨의 주거지에 출동했을 때 주머니를 뒤진 사실이 없었다.

문 판사는 "누구든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하면 안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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