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3월 1일부터 항공기 탑승객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위탁수하물로 맡길 수 없으며 직접 소지해 기내로 반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좌석 위 선반에는 보관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관리절차 표준안에 따르면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100Wh~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이며, 160Wh를 초과하면 기내반입이 금지된다.
항공사가 승인한 배터리에는 별도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할 방침이다.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시 항공사가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서 제공하는 투명 비닐봉투에 보관하거나 절연테이프를 부착해 단락방지 조치를 한 후,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하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된다.
기내 반입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승객이 직접 보관해야 하고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충전할 수는 있지만, 기내 USB 등을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이제 안 된다.
또한 기기가 과열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