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비싸다" 맥주병 깨며 소란 피운 60대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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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비싸다" 맥주병 깨며 소란 피운 60대 벌금 1천만원

연합뉴스 2025-03-02 06:1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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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주
김근주기자
울산지법 울산지법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술값이 비싸다며 주점에서 맥주병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 한 주점에서 술값 6만5천원을 계산하다가 60대 종업원 B씨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자신의 생각보다 술값이 비싸다며 이처럼 행동했다.

A씨는 다른 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발로 차고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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