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에서 포장 전문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손님이 대방어와 광어, 연어 등 16만 원어치의 회를 주문했지만, 정작 예약 시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준비한 음식을 그대로 폐기해야 했다.
전화로 주문해놓고 "그냥 간다고 한 것뿐"
JTBC 사건반장에 등장한 이 사건은 지난 22일 저녁 발생했다. A씨의 횟집에 한 손님이 전화를 걸어 고급 회를 주문했다. 사전 결제 없이 예약을 받은 만큼, A씨는 손님의 요청대로 신선한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준비했다. 그러나 정해진 방문 시간이 지나도록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A씨는 손님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돌아온 답장은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습니다"였다. 이에 A씨는 "이미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손님의 반응은 황당했다. 그는 "그냥 간다고만 한 것이지, 실제로 주문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가 전화를 걸어 대화를 시도하자, 손님은 말을 바꾸며 "저는 주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통화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하자, 손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라며 잡아뗐다.
책임 회피하며 웃음까지… 사장님의 분노
손님의 태도는 더욱 황당했다. A씨가 "녹음이 돼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묻자, 손님은 실실 웃으며 "네, 죄송해요.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돈을 지불할 생각은 전혀 없는 듯했다. 결국 그는 전화를 끊고 A씨의 번호를 차단한 채 연락을 끊어버렸다.
A씨는 준비한 회를 팔 수도 없었고, 그대로 버릴 수밖에 없었다. 포장 전문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당일 판매가 어려운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법적 책임, 손해배상 가능할까?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손님의 행동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 온라인상에서도 이 사건을 두고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노쇼는 명백한 계약 불이행이며,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문을 받고 사업자가 이에 따라 음식을 준비했다면, 구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씨 역시 법적 대응보다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데 그쳤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노쇼 문제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선결제를 의무화하거나, 예약금을 받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가게들이 노쇼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손님들의 책임 있는 소비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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