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59)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판사 때 근무시간중 독후감 88건을 써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이 다시 헌재로 이송됐다고 퍼블릭뉴스가 보도했다.
구주와 변호사는 "문 대행이 근무시간에 일은 않고 독후감을 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아무 징계도 받지 않을 경우 일하지 않아도 헌법재판관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관징계법 제2조에 따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법관은 징계를 받는다.
이에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취임후 쓴 독후감이 460편이니 당연히 업무중 읽은 책도 많았을 것"이라며 "국민혈세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너무하지 않나, 평범한 회사원이나 공무원이었으면 해고 사안"이라며 그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대행이) 재판에 도움되는 지식을 쌓은 것이라고 둘러댔다"며 "또 독후감은 10분이면 쓰는데 뭐가 대수냐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문 대행이 읽은 책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넋두리가 담긴 한동수 전 검찰부장과 임은정 검사의 책들"이라며 "그가 정치 편향적 책들로 지식을 쌓아 재판을 했다는 자기고백"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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