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원 때문에 차단기 밑으로 쏙 빠져나간 얌체 SUV [영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6000원 때문에 차단기 밑으로 쏙 빠져나간 얌체 SUV [영상]

이데일리 2025-03-01 16:20:11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출차 중인 앞차 꽁무니를 바짝 쫓아 주차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진 얌체 운전자가 포착돼 혀를 차게 만들었다. 해당 주차장의 요금은 종일권이 6000원이라고 한다.

SUV가 요금을 내고 출차하는 앞차 뒤꽁무니를 바짝 좇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비 많이 나와야 6000원인 주차장이라는데. 그걸 먹튀하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한 승용차가 공영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주차비를 결제하려고 이동했다. 이때 뒤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따라붙었다.

승용차 운전자가 주차비 정산을 끝내자 주차장의 차단기가 위로 올라갔다. 이에 승용차가 밖으로 나갈 때 갑자기 SUV 차량이 앞차 꼬리에 바짝 붙어 차단기 밑으로 들어왔다.

내려오던 차단기는 SUV 차량을 인식해 다시 위로 올라갔고, 이것을 노린 듯 SUV 차량은 속도를 높여 주차장 밖으로 빠져나갔다.

주차비를 내지 않고 나가려는 SUV 차량을 본 주차장 관리인이 뛰어나와 200m가량을 쫓았지만, 끝내 차량을 놓치고 말았다.

SUV는 앞차가 출차하고 차단기가 내려올 때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 틈을 타 재빨리 빠져 나갔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한문철 변호사는 “공영 주차장이라 하루 종일 주차해도 6000원이다.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 저게 과연 실수일까. 공영 주차장이라 공짜인 줄 알았을까. 참 세상에. 차 번호 공개할까. 왜 그렇게 사나”라며 혀를 찼다.

한편 주차장 요금을 고의로 내지 않으면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앞서 지난 2022년 66차례에 걸쳐 주차요금 198만원을 내지 않은 운전자가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