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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비 많이 나와야 6000원인 주차장이라는데. 그걸 먹튀하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한 승용차가 공영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주차비를 결제하려고 이동했다. 이때 뒤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따라붙었다.
승용차 운전자가 주차비 정산을 끝내자 주차장의 차단기가 위로 올라갔다. 이에 승용차가 밖으로 나갈 때 갑자기 SUV 차량이 앞차 꼬리에 바짝 붙어 차단기 밑으로 들어왔다.
내려오던 차단기는 SUV 차량을 인식해 다시 위로 올라갔고, 이것을 노린 듯 SUV 차량은 속도를 높여 주차장 밖으로 빠져나갔다.
주차비를 내지 않고 나가려는 SUV 차량을 본 주차장 관리인이 뛰어나와 200m가량을 쫓았지만, 끝내 차량을 놓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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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는 “공영 주차장이라 하루 종일 주차해도 6000원이다.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 저게 과연 실수일까. 공영 주차장이라 공짜인 줄 알았을까. 참 세상에. 차 번호 공개할까. 왜 그렇게 사나”라며 혀를 찼다.
한편 주차장 요금을 고의로 내지 않으면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앞서 지난 2022년 66차례에 걸쳐 주차요금 198만원을 내지 않은 운전자가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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