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주가들 기뻐할 소식… 면세 양주 2병 제한 폐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애주가들 기뻐할 소식… 면세 양주 2병 제한 폐지

위키트리 2025-03-01 14:27:00 신고

3줄요약
서울 시내 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양주. / 뉴스1

이달 중순부터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 2병 병 수 제한이 사라진다. 용량 2L, 금액 400달러 이하면 몇 병이든 상관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순께 공포·시행된다.

기존에는 주류 구매 시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범위 내에서 최대 2병·2ℓ까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2ℓ 용량과 400달러 기준만 유지된다.

통상 면세 주류는 한 병에 700~750ml 용량인 경우가 많아, 2병을 사면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용량(2L)까지 채우지 못해도 병 수 제한에 걸렸다. 앞으로는 750ml 위스키 2병에 500ml 한 병을 더 사도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다.

또 지금은 '2병 제한'이 있어서 330㎖ 캔맥주도 2캔밖에 못 사 왔지만, 앞으로는 6캔을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

50 ㎖ 미니어처 양주는 지금까지 2병까지만 면세인데 앞으로는 40병, 187㎖ 미니 와인도 10병까지 면세가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병 수 제한 때문에 다양한 주류를 구입하지 못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도 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