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간이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세법에서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와 감면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라면 비교적 수월한 요건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가 있다. 업종 요건을 갖춘 기업의 법인세를 기업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5~30% 감면해준다. 적용 대상 업종은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이므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창업기업이 주목할 제도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대 5년간 큰 폭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이 창업한 경우 100% 감면에 최저한세 적용까지 배제돼 실질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거의 없다. 일반 창업기업은 50%, 신성장서비스업 영위 기업은 75%의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사업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역시 감면 대상 업종인지, 실질적인 창업이 맞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지역에 대한 명확한 판단도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 및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인천의 일부 지역이 해당하며, 기업의 창업 지역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 이음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면 된다.
2024년에 신규 고용을 창출했거나 전년보다 고용인원이 늘었다면 통합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세법은 고용증대에 노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증가한 고용인원 수에 비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를 통해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1인당 최대 1천550만 원의 세액공제를 3년간 받을 수 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을 고용했다면 청년 외 고용보다 더 많이 공제되므로 인력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고용인원을 3년간 유지하지 못하면 감소한 인원수에 비례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채용계획 수립 시 고용유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주목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로 구분된다. 공제율은 기업 규모와 연구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0%까지 공제되며, 특히 중소기업은 일반 연구개발비에 대해 2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공제와 감면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 우선,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감면이나 공제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둘 중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최저한세는 각종 공제와 감면을 적용한 후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의미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7~17%가 적용된다. 또 대부분의 세액공제 및 감면액에 대해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므로 실제 절세 효과를 계산할 때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이러한 다양한 세액공제와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세법은 복잡하고 계속 변하므로 최신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을 성장과 혁신에 투자한다면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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