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원숭이처럼 뛰더라”, “튀르키예 심판은 재앙” 무리뉴, 4경기 정지+벌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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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원숭이처럼 뛰더라”, “튀르키예 심판은 재앙” 무리뉴, 4경기 정지+벌금 징계

인터풋볼 2025-02-28 19: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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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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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가동민 기자 = 조세 무리뉴 감독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를 받았다.

튀르키예 축구 연맹은 28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리뉴 감독은 페네르바체와 갈라타사라이의 경기에서 튀르키예 축구계와 모든 튀르키예 심판들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2경기 출전 정지와 2,548파운드(약 468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다”라고 발표했다.

계속해서 무리뉴 감독의 발언에 대한 징계도 전했다. 튀르키예 축구 연맹은“같은 경기에서 무리뉴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발언은 이사회에 회부됐다. 해당 발언이 모욕 징계 위반의 요소를 완전히 갖추고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발언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표현이 아닌 상대팀 구성원에 대해 사용한 표현이 스포츠 윤리 및 페어플레이 정신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에서의 폭력 및 무질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발언을 징계위원회에 회북했다. 무리뉴 감독은 2경기 출전 정지와 32,670파운드(약 6,000만 원)의 벌금 징계를 부과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페네르바체와 갈라타사라이의 이스탄불 더비에서 나왔다. 페네르바체와 갈라타사라이는 25일 맞대결을 펼쳤다. 양 팀 모두 골문을 열지 못했고 0-0으로 비기며 승점 1점씩 나눠 가졌다.

영국 ‘BBC’에 따르면, 경기 후 무리뉴 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홈팀(갈라타사라이) 벤치가 원숭이처럼 뛰어다녔다. 튀르키예 심판을 고용하는 건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결국 무리뉴 감독은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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