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마은혁 임명, 尹 탄핵심판-이재명 대권 마지막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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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마은혁 임명, 尹 탄핵심판-이재명 대권 마지막 변수 되나

폴리뉴스 2025-02-28 19:04:24 신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론냈으나 최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판단을 이행하지 않는 최 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날 예정된 협의체에 불참하며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마 후보자의 임명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여러가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일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될 경우 변론을 재개해야 하고 이로 인해 헌재의 결론도 3월말 이나 4월초로 늦춰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먼저 나오는 상황이 생기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헌재, 마 후보자 임명 의무 부여.. '즉시 임명' 청구는 각하

민주 "임명 안하면 권한대행 인정못해" vs 국힘 "한덕수 복귀가 먼저"

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9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날 헌재의 판단으로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생겼지만 하루가 지난 28일 현재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을 결정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이다. 

헌재도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즉각 부여하거나 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임명 의무를 부과할 순 있어도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자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이콧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판결은)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줬다"면서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래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마 후보자는 추천서 내역에 민주당만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 단독 추천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조만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이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최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 마 후보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 권한대행은 오직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한덕수 총리의 복귀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마은혁 임명 시기, 한덕수 탄핵심판 전이냐 후냐?

헌법학자·민변 "조속히 임명해야"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 대행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 결정문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헌재 결정문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며 "바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했다. 즉, 시간을 최대한 끌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임명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다.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헌재 결정은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위헌적인 행위이자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성숙한 입헌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27일 입장문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헌재 결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제력을 지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단순한 직무 태만을 넘어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심각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대행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을 임명 의무자라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헌재 결정 수용 여부를 두고 또다른 법적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한 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 19일 종결돼 이르면 다음 주에 선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尹 탄핵심판 '9인 체제'시 선고 연기 불가피 

이재명 대법원 선고 먼저 나올 수도

노희범 "마은혁 스스로 재판 회피해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국면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다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

이는 '법관이 직접 변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 때문이다. 헌재법 23조 2항은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3월 중순경으로 예상되는 헌재의 최종 선고도 2~3주 이상 늦춰질 수밖에 없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월 초로 미뤄진 상태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6월경 치러진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하면서도 '9인 체제'에 대한 부담도 느끼는 모습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일정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2심 선고는 3월 26일로 예정돼 대법원 선고는 6월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즉, 대법원 선고가 헌재 선고보다 빨리 나올 경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좌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서 윤 대통령과 여권에 유리한 것도 아니다.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한다면 탄핵안 인용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CBS라디오에서 "최 대행이 임명을 바로 해야 하는데 임명이 바로 되지 않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자세도 뜨뜻미지근하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은 헌재 결정이 3월 26일 이전에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고 그 이후 헌재가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려 조기 대선이 성사되면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전 의원 판단이다.

그렇지 않고 3월 26일 이전 헌재 선고가 나오면 이 대표 항소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등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이 펼쳐진다고 봤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8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미 헌재가 지난 25일 11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기 때문에 마 후보자 임명과 관계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 재판 일정을 늦추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절차적 논란을 피하려면 마 후보자가 회피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노희범 변호사는 25일 MBC뉴스외전에서 "법적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이 선고 전에 임명이 되면 변론 절차를 재개하고 갱신해야 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지금 단계에서 변론을 재개하고 변론 절차를 갱신하면서 선고 일정의 변수를 가져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은혁 후보자가 스스로 재판에 회피를 한다면 8인 재판관이 지금까지 결심을 했기 때문에 8인 재판관 하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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