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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저건설, 안강건설 등 건설사들의 법정관리가 이어지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줄도산 포비아도 함께 커지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와 수원회생법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69년 세림개발산업으로 출범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재무상황 악화로 2022년 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다음 해인 2023년 2월 개시 명령을 받았다. 법정관리 과정에서 매각 절차에 돌입했고, 2023년 8월 부동산 개발업체 스카이아이앤디에 인수됐다. 인수 후 지난해 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그러나 건설·부동산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스카이아이앤디는 관련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파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부채비율은 2023년 말 기준 838.8%다. 최근 법정관리를 개시한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428.8%)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시공능력평가(시평) 58위 중견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같은 달 16일에는 경남 2위 대저건설이 부산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 24일에는 시평 71위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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