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판단···“독립적인 업무수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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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판단···“독립적인 업무수행 방해”

투데이코리아 2025-02-28 17:56: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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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감사원의 감찰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들의 채용 비리를 약 900건 적발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선관위 직원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원에게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없으며 이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선관위는 헌법과 선관위법에 의해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 인사,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헌법 제97조는 감사원에게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계감사권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선관위와 그 소속 공무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행정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에도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 법률 해석의 원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있고, 정당민주주의하에서 특정 정당 당원으로서 해당 정당의 정책이나 이익이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 등에 따른 외부적인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선관위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가 선관위 경력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 별도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전국 7개 시도선관위의 경력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점수 조작과 채용 청탁, 점검 미비 등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으며, 고위직과 중간 간부들도 청탁을 넣어 800여명의 일반 지원자가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찰을 거부하고 자체 감사를 통해 고위 간부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부정과 비리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국 17개 시도선관위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총 167회 경력경쟁 채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총 662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며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선관위 곳곳에 가족 채용 청탁과 편법 채용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는 ‘아빠찬스’ 채용을 고발하는 투서를 받고도 도리어 뻔뻔하게 ‘선관위는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고 문제없음으로 종결했다”며 “21세기 근대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음서제 집단이 바로 선관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판결을 통해 국회로 책임이 넘어왔다면서, 국정조사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마피아 선관위는 채용 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도, 앞으로도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수표를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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