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낙동강 카드뮴 오염수 방류 방치... 법원 “내부 문건 다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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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낙동강 카드뮴 오염수 방류 방치... 법원 “내부 문건 다수 발견”

경기일보 2025-02-28 17:51: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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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본사 전경. 영풍 제공
영풍 본사 전경. 영풍 제공

 

영풍이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영풍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영풍 내부 문건을 통해 방류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 280억원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배수 시스템과 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아연 제련 공정에서 발생한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풍 내부 문건에서 카드뮴 방류 사실이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앞서 환경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33만 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하천 복류수에서도 기준의 15만 배를 초과하는 수치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1년 11월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으나, 영풍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카드뮴 유출이 입증되지 않았고, 유출량도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소급 적용이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드뮴 유출이 지속적이었으며, 단일한 제재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환경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영풍의 경영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6일부터 58일간 조업 정지에 들어갔으며, 추가 처분도 예상된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영풍이 책임을 지고 낙동강 오염을 막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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