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18종 약관 변경...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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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18종 약관 변경...왜?

뉴스락 2025-02-28 17:51: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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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CI. [뉴스락]
현대카드 CI. [뉴스락]

[뉴스락] 현대카드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 유형을 변경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대카드는 18종의 카드약관을 변경했다. 해당 약관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 조치 내용에 해당된다.

현대카드는 △현대카드ZERO(할인형) △현대카드X2 Edition2 △현대카드T3 Edition2 △현대카드 후불 하이패스카드 등 18종 카드에 담긴 불공정 약관을 변경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금융사는 3년 이상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후 해당 서비스로 인한 상품의 수익성이 낮아진 경우에 혜택을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기존 현대카드 15종에는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로 명시돼 있었다. 이후 현대카드는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현대카드는 3종 카드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라는 약관을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로 변경했다.

또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라는 개별통지 약관을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수정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카드사에서 사용하는 1215개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판단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약관 개정이 규제나 별도의 패널티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약관이 제작될 당시 발견하지 못할 것을 공정위에서 발견해 개정하라는 절차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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