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100여 명이 모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이하 헌법학자회의)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소추 인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포고령 1호 발령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파면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의견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1호를 발령해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려 했다"며 "이는 계엄 시에도 국회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헌법 77조 3항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이 보여준 일련의 행위들이 헌법 수호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한다며, 이를 파면 결정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공개집담회에서는 탄핵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단체의 공동대표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학계의 권위자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가 제기한 절차적 흠결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도록 허용해 '사기 탄핵'을 용인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바꾼 것에 불과해 소추 사유의 철회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비상계엄 피의자들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탄핵재판의 성격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출범한 헌법학자회의는 비상계엄 관련 헌법 쟁점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설립됐다. 김선택 교수를 비롯해 이헌환(아주대), 전광석(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전국의 헌법 교수와 강사 등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의견 제출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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