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3개월간 트렁크에 시신 은닉… 4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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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3개월간 트렁크에 시신 은닉… 40대 남성 구속 송치

머니S 2025-02-28 16:1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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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약 3개월 가량 차량에 은닉해 온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약 3개월 가량 차량에 은닉해 온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살해 후 약 3개월가량 시신을 차량에 은닉해 오던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B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후 주거지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일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범행 시기부터 B씨 휴대전화 통신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토대로 강력 사건으로 판단,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와 A씨가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법원으로부터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주거지에 있던 그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B씨 시신은 A씨 차량 트렁크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으며 부패가 일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며 경제적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후 경제 활동을 완전히 멈춰 최근까지 무직 상태로 지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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