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재판장)은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중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해 이를 받았다”며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에도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어 “페이스북 작성 글은 전체적으로 언론 보도에 대한 토로한 글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사실 내용이 있고 그 문맥에 비춰보면 상세한 대출 과정이 담겨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대출 규모와 언론 보도 이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점, 허위 재산 신고 등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새마을금고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인 장녀의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당시 2억4100만원을 누락한 5억2082만원으로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있던 작년 이 같은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SNS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아내와 공모해 사기 대출을 받은 사실이 명백한데도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저희들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의 간극이 컸다”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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