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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우선변제금 상한을 높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의 상한을 기존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 실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증가로 인해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2022년 1조 1726억원에서 2024년 4조 489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세 사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어 법적 보호 장치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 사기 등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국가의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수년간 피땀 흘려 모은 전재산인 경우가 많다”며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최우선변제금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국민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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