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활동 목적·명분 상당부분 훼손"…野 "헌정질서 회복·유지 이정표"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8일 활동을 마쳤다.
국조특위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 출범한 뒤 60일 동안 청문회 다섯 차례와 현장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역대 국정조사처럼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한계도 노출했다.
여기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시각과 정치적 이해관계,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조사의 성과를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수사 자료가 많이 공개됐고, 군사상 비밀이나 보안이 필요한 증인의 신원도 허술하게 관리된 것이 사실"이라며 "특위 활동에 목적과 명분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는 사실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주요 증인의 출석 거부, 자료 제출 미비와 위증 등으로 진상규명 활동이 일부 제약된 점이 아쉽다"면서도 "위원회 활동은 기록으로 남아 헌정질서 회복과 유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0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사유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3명은 위증을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 대상 증인 명단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진상규명에는 관심 없이 내란이라고 못 박아놓고 계엄 당시 진상 파악을 핑계로 증인을 모욕하고, 기합 주기, 망신 주기의 연장선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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