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군포시는 3월부터 ‘2025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참여자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여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기도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임산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임산부의 관심과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농민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일환이 되어 군포시 지역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이 되는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 2025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참여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용을 1인당 연간 40만원(시 지원32만원, 자부담 8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산부는 3월 5일 수요일 9시부터 3월 28일 금요일 18시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거나 현재 임신부이다.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신청을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2층 도시환경과에서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군포시에 거주는 농민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 경작 면적이 1천㎡(약300평)이상 등 일정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군포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만 군포시에 있을 경우, 거주지와 농지가 연접지역이어야 하고 경작 면적이 10,000㎡(약 3000평)이상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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